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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뉴스 또래 중학생 집단 강간 했지만 촉법소년 벗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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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니신느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220.89) 작성일 21-05-26 23:46 조회 6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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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A군은 장기 7년에 단기 5년, B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면서도 "당시 형사 미성년인 만14세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채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잘못을 인정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B군은 비록 성폭행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지 못했으나 성폭행 미수에 그친 점, 별도의 절도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군과 B군의 범행으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상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감형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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