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교제 의혹 연계된 손배소…재판부 “해지 사유 모호” 지적
김수현 측 “구체적 계약 위반 무엇인지 밝히라”…양측 공방 격화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 3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사생활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광고주 쿠쿠전자가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이 촉발된 뒤 광고를 철회한 쿠쿠전자는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원고 측에 구체적인 청구 구조를 다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