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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이슈 노동법 교육이 필수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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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니신느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220.89) 작성일 20-12-17 14:43 조회 57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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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는 하루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이직을 이중취업으로 뒤집어 씌우고 법에도 없는 무슨죄 무슨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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