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부 장관 표트르 바놉스키가 장교간의 개인 분쟁군법을 제정한 이후(대충 법률 내용은 결투에서 상대방이 중상 이상의 상해 또는 사망할 시 당사자는 징역형에 처함) 1894년부터 1910년까지 러시아군에서는 322건의 결투가 있었으며 그 중 256건은 장교 심사 위원회에서 허가한 정식 결투였으며 19건은 사적 결투, 나머지는 상관의 허락해 벌어졌음.
322건중 315건은 화기가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7건은 냉병기로 이루어졌음. 결투 참가인은 장군이 4명, 영관급 14명, 위관급 187명, 준사관과 부사관급 36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