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노래 영상 올렸다가 고통의 시작.."정신과 약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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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122203617666
노래가 취미인 A 씨는 코로나19로 노래연습장 가기가 쉽지 않자 음악 관련 앱을 자주 사용합니다.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는 모습을 찍어 앱을 통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자신이 올린 영상이 해당 앱 광고로 사용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광고 때문에 댓글 피해도 입었습니다.
[A 씨/노래 앱 사용자 : (앱 이용해) 취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지인들한테 지금 연락이 오고, 악플 같은 거 달렸을 때 저 진짜 죽고 싶었어요.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어요, 잠도 못 자고.]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1억 회가 넘는 이 앱 운영업체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광고를 내려달라는 메일을 영어로 써서 여러 차례 보냈지만 넉 달 동안 회신 확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한 A 씨는 이용약관을 살펴보고 더 놀랐습니다.
사용자 영상을 무단으로 마케팅과 홍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 물론 법적 문제를 제기하려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을 찾으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뭐지 ㄷㄷㄷㄷㄷ
난 저런 앱 안 써서 다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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