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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0대 청년, 기계에 끼여 사망,법원 소리 안질렀으니 사고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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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크화이트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27.0) 작성일 20-12-04 00:26 조회 7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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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노동자⋯1심에서 "회사 유죄"
2심에서 뒤바뀐 결과⋯법원이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
원칙엔 눈 감고, 개인에게 책임 돌린⋯너무 단편적이었던 법원의 판단

 

사람 압박하며 찌그러진 기계⋯ 1심 재판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

 

현장 상황은 고려 안 하고⋯재판부의 단편적인 결과 해석

2심 재판부의 판단 배경에는 이런 논리가 깔려 있다.

"베테랑 근무자였던 A씨가 초보적인 실수를 했을 리 없다." 이 논리는

'즉각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조작기를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부분을 검토하면서 가장 두드러졌다.

하지만 산재 사고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2심 재판부가 주요 근거로 삼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무죄라는 판결이 무엇보다 아쉽다"며

"조금 과장해서 재판부의 그런 논리대로라면 어떤 사건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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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면 나만 손해.. 아무도 안챙겨줌. 안전하게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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