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꿀팁) 검사가 룸사롱 가도 무죄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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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명 + 접대자 1명 + 기타 1명
총 5명이 룸싸롱 자리에 있었음
이날 접대자가 긁은 술값 총 536만원
김영란법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 접대 받으면 불법임
(참고로 뇌물죄는 고려하지도 않음. 그냥 대가 없이 술사줬다고 함 ㅋㅋ)
당연히 접대받은 4명으로 금액을 나누는 게 맞을 거 같지만
검찰은 "접대한 놈은 술 안먹음? 5로 나누는 게 맞음 ㅇㅇ"
이라고 5로 나눠버림
이렇게 나누면 1인당 107만원
그런데 검사 3명 중 2명은 술접대 받다가 오후 11시에 귀가
이때까지 나온 술값이 481만원
나머지 55만원은 (밴드비용, 유흥접객원 추가비용 등) 11시 넘어서 주문했다 함
그럼 5명이서 481만원 먹은게 되지?
완전히 5로 또이또이 나눈건 아닌 거 같지만
어쨌든 4로 안나누고 검사 1인당 받아먹은 술값 계산해 보니 96만원
다행히도 100만원 기준에 4만원 모자라서 불기소
다만 나머지 1명은 새벽1시까지 남아서 술 더 먹음
이건 어떻게 계산해도 4만원을 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김영란법으로 기소
참고로 검찰은 처음에
룸사롱 간 사실이 없다 오보다 강력 대응하겠다 진짜면 사과하겠다
라고 반응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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