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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하철서 실신해 출근 못한 공익.. '복무이탈'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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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25.141) 작성일 20-12-16 16:50 조회 1,13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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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만히 있다가 실신하는 질병을 가진 놈을 징병, 강제노역에 투입

2. 증상 발현, 지하철에서 강제노역하다 졸도

3. 아파서 졸도한 시간을 복무기간 이탈로 소송검

 

 

대단하다 K-강제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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