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하철서 실신해 출근 못한 공익.. '복무이탈' 1심 무죄
페이지 정보
본문


1. 가만히 있다가 실신하는 질병을 가진 놈을 징병, 강제노역에 투입
2. 증상 발현, 지하철에서 강제노역하다 졸도
3. 아파서 졸도한 시간을 복무기간 이탈로 소송검
대단하다 K-강제노역!
추천1 비추천0
댓글 1
/
댓글목록

- 1(current)


건들이
폴리시아
[오늘의 금값시세] 2026년 1월 14…
1992년 롯데 우승 주역 유격수, 롯데…
1월 15일 토스 행운퀴즈 문제 정답 전…
박나래 ‘반려견 복돌이 병원행’ 설명,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수감 중 피해자에…
'소시 탈퇴' 제시카, 단독 무대서 소녀…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인미수 전말…
강은비, 21주 만에 아이 떠나보냈다…“…
신태일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 후원자 1…
[오늘의 금값시세] 2026년 1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