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피해자의 증언 '만'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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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219091939897?x_trkm=t
모두 알고있는 무고한 시민 경찰, 검찰, 법원이 강간범 만든 사건

1. cctv에서 둘이 찍힌적 없음
2. 만날수 없는 출근 시간
3. 실제 가해자도 저 사람 아니라고 함
4. 피해자가 진술한 차도 다름
하지만 사람하나 조지려고 경찰, 검찰, 법원이 증거 다 무시, 오직 증언만(강요로 거짓증언) 만 인정

2심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바뀌자 그제서야 제대로 수사함
??? : 피해자의 증언 `만` 증거입니다. CCTV 같은거 제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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