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보] 거리두기 현행 단계 2주간 연장 ... 5인 이상 모임금지,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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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리두기 현행 단계 2주간 연장 ... 5인 이상 모임금지,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현행 유지 < 안전속보 < 안전속보 < 기사본문 - 매일안전신문 (idsn.co.kr)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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