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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료법 개정안이 범죄 종류가 아닌 형량을 기준으로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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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마다 형종이나 형량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처단형 및 선고형에서 가중감경되는 요소도 무척이나 다양함

 

단순한 예를 들자면(실제 법 아님)

폭행으로 징역 1년 6개월

과실치사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람 죽였는데 더 중한 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법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노력 및 가해자의 태도,

재범가능성 등 구체적 요소를 반영하여 판결하도록 돼 있다.

 

법적 판단으로는 폭행범 저새끼가 더 나쁜 새끼인거임.

폭행 안했다고 거짓말하고 나몰라라 하는 태도 등등.

 

따라서 범죄 종류를 기준으로 한다면 보다 경미한 죄과로

더욱 중하게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리고 금고형은 절대 가벼운 형이 아니다.

징역 바로 아래고, 대개 징역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똑같이 수감되고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르다.

 

학설에 따라서는 징역과 금고의 구분 필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도 있고, 실제로 금고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다.

오히려 갇혀서 가만히 있는거보다 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견해도 있을 정도니까.

 

 

요약

1. 형종보다 형량이 더 합리적 기준이라고 생각함.

2. 금고는 꽤 중한 형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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