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개인적 신념"에 의한 예비군 거부 무죄
페이지 정보
본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2/184853/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예비군 훈련불참등으로 수년간 수십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 총 14회에 걸쳐 고발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아,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수 있다"
ㅡㅡㅡㅡㅡ
개인의 신념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함
추천1 비추천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current)


개소리잘함
[오늘의 금값시세] 2026년 1월 14…
1992년 롯데 우승 주역 유격수, 롯데…
1월 15일 토스 행운퀴즈 문제 정답 전…
박나래 ‘반려견 복돌이 병원행’ 설명,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수감 중 피해자에…
'소시 탈퇴' 제시카, 단독 무대서 소녀…
강은비, 21주 만에 아이 떠나보냈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인미수 전말…
신태일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 후원자 1…
[오늘의 금값시세] 2026년 1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