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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중한 아버지 보러 자가격리 이탈한 30대 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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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폴리시아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222.107) 작성일 21-03-01 14:29 조회 59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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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368463

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다음 달 오후 3시20분부터 2시간 동안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거주지를 이탈, 모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부친의 병문안을 다녀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단 해당자는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는데 그래도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했어야 했다고 함

그런데 그 14일이 지나기 전에 암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는 죄로 기소돼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함

아버지는 딸을 만나고 몇일만에 숨졌다고...

판사도 참작사유 되는 거 전부 다 끌어다가 판결을 내렸을 것 같기는 하지만

딸이 아버지의 상황을 알고서 병문안을 간 거였다면 "기대가능성 없음"으로 무죄를 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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