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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LH직원 유료사이트 토지경매 1타강사 의혹....당사자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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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크화이트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211.199) 작성일 21-03-04 13:36 조회 7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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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 씨 : 이건 제 개인 사례거든요. 상권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를 했어요. 상가인데 입찰받았거든요. 100% 넘겼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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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 등기를 떼봤습니다.

2016년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 오씨로 나옵니다.

현재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과 이름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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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 씨 : (혹시 생년월일이 76OOOO 맞으신가요?) 네.]

해당 건물을 매매한 적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오모 씨 : 거기는 (매매)한 적 있는 거 같은데요. 네, 그거는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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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라인 강의는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모 씨 : 강의한 적 없죠. 제가 회사 직원이라서 특별하게 강의하거나 그런 적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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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38543?type=main

 

 

LH 관계자는 "내부 자체 감사가 마무리 수순"이라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거짓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돼 인사 조처와 함께 징계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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