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은 군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군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대우에 있어 큰 차이가 없지만, 근무지가 군부대인 만큼 거주지와 상관없이 최전방이나 외딴 섬 등 격오지에 위치한 부대에 발령을 받아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은 주거지원을 받지만, 군무원은 주거지원 대상이 아니다.
군무원 고충심사 청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7년 49건인 고충심사 청구 건수는 2019년 69건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169건의 고충심사 청구 건수 중 90.5%는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무원 고충심사 제도는 군무원이 직무 조건과 부당행위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을 때,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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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근무 시킨다고 탈주하는게 아니고 본문에 있는 이유가 탈주 원인같다고 분석하고있음
최소한 이분들 고충을 제대로 알려줘야지 경계근무 시킨다고 탈주가 늘었다는 이상한소리는 하지않는게 좋을듯합니다
크롬님의 댓글
군무원은 군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군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대우에 있어 큰 차이가 없지만, 근무지가 군부대인 만큼 거주지와 상관없이 최전방이나 외딴 섬 등 격오지에 위치한 부대에 발령을 받아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은 주거지원을 받지만, 군무원은 주거지원 대상이 아니다.
군무원 고충심사 청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7년 49건인 고충심사 청구 건수는 2019년 69건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169건의 고충심사 청구 건수 중 90.5%는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무원 고충심사 제도는 군무원이 직무 조건과 부당행위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을 때,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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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근무 시킨다고 탈주하는게 아니고 본문에 있는 이유가 탈주 원인같다고 분석하고있음
최소한 이분들 고충을 제대로 알려줘야지 경계근무 시킨다고 탈주가 늘었다는 이상한소리는 하지않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