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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시원 주방서 성추행 당하자 그릇으로 가격..憲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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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크화이트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211.199) 작성일 21-03-09 20:23 조회 86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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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597117

갑작스럽게 성추행을 당하자 들고 있던 사기그릇으로 가해자를 가격한 여성을 상해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A씨는 2018년 10월 저녁 10시 30분께 고시원 주방에서 자신의 손목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쥔 고시원 거주자 B씨를 향해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범행 직전 A씨가 고시원 내 여성용 공용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욕실 전원을 끄는 등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반복한 데 이어 A씨가 고시원 내 주방으로 가는 것을 따라간 뒤 이같은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기소됐고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A씨가 사기그릇을 휘둘러 B씨의 오른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내 상해를 가했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추행을 당하자 놀라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1회의 가격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위의 인용과 같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 여성 A씨가 정당방위 즉 무죄임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고

(위에도 써 있지만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한 번 봐준다" 라는 개념이라서...)

헌재에서는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취소를 결정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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