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변호사의 시각으로 본 보이루 논문 사건 ㄷㄷ....jpg
페이지 정보
본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은 학문의자유때문에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고 될수도 있다. 좀 애매함


하지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능할것으로 봄



"보겸은 보이루를 자기이름을 따서 만든거지만 다르게 쓰이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썻으면 허위사실이 아니지만
논문에서는 사실관계확인이 부족했다


실제로 보겸은 몇년전부터
보이루에대한 해명을 계속해왔음



변호사의 개인적인 팁
1. 가능하면 여자변호사를 쓸것: 남자변호사를 쓰면 남녀대결구도로 가져가려는 함정에 빠질수도 있음
2. 영상에서 말 잘못하면 역고소당할수있으니 조심할것
추천1 비추천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current)


개소리잘함
11월 29일 토스 행운퀴즈 문제 정답 …
서장훈, ‘딸 사진 공개’…“다른 애들보…
이은지, 러닝으로 65kg→56kg ‘깜…
[오늘의 금값시세] 2025년 11월 2…
황신혜·이진이, 함은정 결혼식서 ‘자매 …
추성훈, 응급실 다녀온 날 ‘하차’…기안…
[오늘의 금값시세] 2025년 12월 1…
이지혜, 인중축소술 논란…“앞니만 보인다…
알리익스프레스, 2025년 12월 할인코…
이경실 딸 손수아, 상의 탈의 화보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