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변호사의 시각으로 본 보이루 논문 사건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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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은 학문의자유때문에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고 될수도 있다. 좀 애매함


하지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가능할것으로 봄



"보겸은 보이루를 자기이름을 따서 만든거지만 다르게 쓰이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썻으면 허위사실이 아니지만
논문에서는 사실관계확인이 부족했다


실제로 보겸은 몇년전부터
보이루에대한 해명을 계속해왔음



변호사의 개인적인 팁
1. 가능하면 여자변호사를 쓸것: 남자변호사를 쓰면 남녀대결구도로 가져가려는 함정에 빠질수도 있음
2. 영상에서 말 잘못하면 역고소당할수있으니 조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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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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