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춘천 강간살인조작사건의 무고한 피해자 정원섭씨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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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정원섭씨가 별세. 향년 87세. 춘천에서 만화방을 운영하던 고인은 1972년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딸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 끝에 범인으로 지목.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인은 15년 뒤인 1987년 성탄절 특사로 석방.

2007년 진실화해위는 고인의 사건에 대해 " 경찰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거꾸로 매달고, 피해자 얼굴에 수건을 덮고 물을 붓는 등의 고문 및 가혹행위가 가해진 사실"을 인정. 이후 신청된 재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호소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았던 점에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
그러나 국가로부터의 배상은 전무. 국가범죄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배상받을 수 없다는 법적 논리. 1심에서 26억의 배상을 판결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혀. 2018년 한 국회의원이 국가범죄에 대한 청구권을 없앤 "정원섭법"을 발의했지만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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