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5억→102억원 된 LH직원의 광명땅, 몰수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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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LH 직원 2명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결정했다. 3기 신도시 투기로 부동산 몰수보전이 이뤄진 건 처음이다.
앞서 몰수보전이 인용된 건 3기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포천시 공무원과 용인 클러스터 부지에 투기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등이다. 이번 LH직원 사례까지 총 3건, 4명에 대해 몰수보전이 이뤄졌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9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로 2017년 3월부터 광명 노온사동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밤 늦게 법원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며 "2명의 땅을 합하면 총 4필지 1만7000㎡이며 매입 당시 25억원 규모였고 현재 시세는 102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21040911255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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