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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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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니신느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220.89) 작성일 21-04-28 21:40 조회 69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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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18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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