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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창생 2145번 성매매 시킨 '악마커플'..포렌식에 딱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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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소리잘함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18.235) 작성일 21-06-03 19:49 조회 4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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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603141327082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6·여)와 그의 동거남 B씨(27)를 구속기소 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구인 C씨(26·여)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지근거리에 거주하게 하며,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홈캠·앱 설치해 24시간 실시간 감시

고향으로 달아났지만…또 잡혀왔다

檢 의심…폰 포렌식에 범행 드러나
A씨는 C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C씨의 사망을 확인하고는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당초 C씨의 변사사건 수사보고서에서 휴대전화에 관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젊은 20대 여성의 급사'를 의심한 검찰이 C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도록 의견을 내며 상황이 반전됐다.

그간 A씨가 C씨에게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 내용과 성 착취 사진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C씨 휴대전화 포렌식이 없었다면 사건은 그대로 묻힐 수도 있었다.

경찰은 이후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수익 중 남은 2억30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등의 조처로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C씨의 부모에게 'C가 스스로 성매매하고, 오히려 나는 C를 돌보며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C씨는 A씨에게 '그루밍' 돼 감금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진짜로 검찰이 아니었으면 그대로 묻혔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네

국내 사건임. 다행히도 성인이 저지른 사건이라 감형은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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