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52시간제 한달도 안남았는데‥.50인 미만 기업 25%, 준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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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지만 이 중 25.7%는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산업이나 지방 특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319곳(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1일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의 25.7%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준비를 완료할 수 있는 기업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은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63.0%), '숙련인력 등 인력채용 어려움'(55.6%)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기업의 74.1%는 '시행시기 연기'를 시급히 요구했다. 이어 '계도기간 부여'(63.0%), '유연근무제 개선'(37.0%), '추가 채용·시설 투자 비용 지원'(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은 경영 여건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50인 미만 기업들에 대한 주 52시간제는 시행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 중 30.4%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업들이 활용 중인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43.9%), 선택적 근로시간제(19.7%)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상 업무, 기간 등 활용 조건 제한'(36.2%)과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섬유제조업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산업이라 탄력근로제 활용이 필수적이지만,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는 등 도입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 밖에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로는 '업무량 폭증시 연장근로 한도 확대'(5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4652704
팩트)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도입되었고 중소기업에게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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