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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 여친에 "나체영상 1개당 1억"···아역 출신 승마선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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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25.141) 작성일 21-06-19 00:47 조회 3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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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엄철)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마선수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그런데 여자가 유부녀라는게 반전... 지랄들 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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