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채무자 아들 결혼식에 난동부린 채권자에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본문





개인적으론 자식 결혼식 할 돈으로 우선 빚부터 갚았으면 안일어났을 일을 본인들이 자처했다고 보는데
참고로 결혼식장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라서 남의 결혼식장에 들어간 것 자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불법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결혼식장에 침입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했다고 함
출처
추천1 비추천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current)


건들이
[오늘의 금값시세] 2026년 1월 14…
1992년 롯데 우승 주역 유격수, 롯데…
1월 15일 토스 행운퀴즈 문제 정답 전…
'소시 탈퇴' 제시카, 단독 무대서 소녀…
강은비, 21주 만에 아이 떠나보냈다…“…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인미수 전말…
[오늘의 금값시세] 2026년 1월 15…
제주 4.3영화 내 이름은 첫 포스터
제니, 생일 영상 속 ‘생일초’ 연출…실…
1월 16일 토스 행운퀴즈 문제 정답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