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희롱 논란 박나래…경찰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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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으로 고발당한 방송인 박나래씨(36)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4월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사건을 이날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논란이 됐던 영상 원본을 확보해 분석하고 이달 초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럼 인형한테 하는건 음란행위로 볼수없다는 사례를 만든거죠?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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