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울진군, 40년간 사유지 무단점유해놓고 군청소유라 우기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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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이 40년 동안이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각종 이익을 챙겨온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땅 주인이 이를 항의하자 울진군은 오히려 군청 소유지라며 이들을 몰아세웠는데, 결국 재판에서 져 땅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진군 북면에 위치한 7번 국도, 지난 1980년 울진군청이 땅을 매입해 부산국토관리청이 개통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최근 350미터 정도의 구간이 사유지로 확인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임야 한 필지를 증여받은 정OO 씨가 자신의 땅에 도로가 놓인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정OO/사유지 무단점유 피해자 : "이 땅을 증여받고 그다지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보니 도로로 되어 있길래, 어떻게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임야를 도로로 바꿀 수 있는지 정말 황당했죠."]
심지어 가스 배관과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까지 무단 설치돼있습니다.
지난 2015년 상수도사업으로 울진군청이 예산 13억 원을 들여 만든 물탱크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땅 주인인 정 씨도 모르게 무단 설치된 시설물이었습니다.
울진군청은 40년 전 땅을 샀지만, 소유권 이전을 못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이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정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울진군이 패소해 땅 매입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울진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매매계약서라든지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를 내달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의 담당자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915412
40년 무단점유했으면 무단사용료가 도대체 얼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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