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건강검진 하러 멀쩡히 들어간 아빠가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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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하러 멀쩡히 들어간 아빠가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1도 잘못한게 없다는 병원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국민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료사고가 이슈되고 많은 사례가 알려지고 있는 요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실은 아니지만 저희 아빠는 cctv가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수면위내시경을 받다가 심정지 상태로 베드에 실려나왔습니다.
결국 자가호흡이 안돼고 심정지가 된 상태로 무려 10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받고 나서
간신히 심장은 뛰었으나 결국 뇌사 판정 받고 사망하셨습니다. (부검결과 뇌가 매우 연화되어 형태를 유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심정지 이후 4분부터는 뇌에 가학적 손상이 시작된다는것이 통설입니다.)
어떤 의사선생님 말로는 심폐소생술을 100분이상 그렇게 오래하는 경우도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수면 위내시경을 실시한 의사는 최선을 다했기때문에 1도 잘못한게 없다면서, 아빠가 갖고 있던 기저질환이 있었을 것이고, 통상적이었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검결과 기저질환 없었습니다.)
내시경 당시의 cctv자료나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고, 의료사고낸 의사의 진술과 사후에 작성된 의무기록지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위 진술과 의무기록지만으로도 의사의 의료행위가 과연 적절하였는가. 라는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났으면 그 즉시 119에 긴급하게 신고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데스크 쪽
cctv를 보니 병원내부에서도 본인들이 잘못했음을 본능적으로 인지하였는지 숨기려는 듯이 10분이나 지나서야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데스크 밑에 숨어서 다른 환자들 모르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몰래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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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는 위내시경한다고 굶어 배고픈 상태로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며,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옆에 있을때는 몰랐는데 그 빈자리가 너무 크다며 슬퍼하십니다.
본인의 힘이 미약해 억울하게 죽은 아빠를 위해 할수있는게 너무 없다고 자책하시며, 상복을 벗지 못하시고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하십니다.
그와중에 큰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전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음을 행인들에게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내시경을 실시하다가 천공으로 사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뻔뻔한 의사는 저희에게 개원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런일은 처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면 상태에서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하셨던 분들,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오진하신분들, 모욕적인말을 들으셨다는분들 등 다수의 사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분은 의료사고가 나서 가족이 따지러 병원을 갔더니, 오히려 그 의사가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를해 법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병원측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니, 합의를 권유 하였으나 오히려 의사가 '강력처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료사고 당한 가족이 벌금내고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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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사가 저희 유족한테도 할수 있는건 다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본인도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협박인듯 아닌듯 아주 점잖게 말하더라고요.
만약 저희도 병원가서 강력하게 항의하였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의료사고를 당해 사망하고나니 수술실 cctv의무화에 많은 공감이 가더라구요.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목격자 또는 cctv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목격자라고는
의사본인 또는 그의 측근들만 있고, 객관적 자료인 cctv까지 없으니 순전히 환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와 환자간의 객관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수술실에 cctv설치가 꼭 필요 합니다.
아울러 저희 가족이 당한 의료사고가 객관적이고 옳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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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 프로포폴 10cc(100mg)을 일시에 정맥 투여 후 반응이 있다며 곧바로 2cc(20mg) 추가로 정맥 투여 -> 의사 말에 의하면 본인은 남성은 10cc, 여성은 8cc 투여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프로포폴 임상 지침’과 식약처에 등록된 ‘프로포폴 용법용량’에 의하면 몸무게 당 적정용량을 투여해야하며, 55세미만 성인은 kg당 0.5~1mg을 수분에 걸쳐 나눠서 투여하여야하고, 55세이상 고령자인 경우 용량과 투여속도를 20~30% 감량해야하고 신중히 투여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있음.
당시 아빠는 64세 고령자로서 몸무게 65kg으로 32.5~65mg에서 감량한 23mg~52mg이 적정용량으로 보이며, 적절하게 나눠서 투여하여야 함.
또한 프로포폴을 과량 투여하거나 빠르게 정맥투여 할 경우의 부작용으로 적시 되어있는 것과 아빠가 겪은 산소포화도 저하, 의식 저하, 맥박 저하, 심정지 등 과 일맥상통함. 프로포폴 과다 투여와 용법이 잘못 됬음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임.
2. 의사는 사고 발생 후 산소포화도가 30%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로써 ‘nasal O2 apply’, ‘DEXA 1A ivs’, ‘ambu bagging’을 이용한 호흡보조조치만 지속적으로 하였음 -> 비슷한 사례의 의료사고 판례를 여러건 살펴보니 공통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하는 응급조치로써 ‘기관삽관’, ‘안면마스크’를 이용하여 100% 산소로 인공환기를 시행하여 충분한 산소공급을 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판시하고있음. 또한 산소포화도가 정상수치까지 회복하지 못하였다면 제대로된 응급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있음. 그리고 기관삽관의 실패 또한 과실로 판시하였음.
아빠의 사례는 그 중요한 기관삽관을 시도한 흔적 조차 보이지 않고, 호흡보조조치인 앰부배깅만 지속적으로 하였음. 그나마 실시한 앰부배깅도 잘못 된 방법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임.
앰부배깅 등으로 보조호흡을 함에있어 바른자세에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당겨준다음 머리를 좌우로 돌려 기도개방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빠의 사례에서는 위내시경을 위해 옆으로 누운자세로 기도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앰부배깅을 이용하였음. 사후 응급조치 또한 상당히 미흡했던 과실이 있음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임.
저희가족은 아직도 믿겨지지않고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만있을수 없어, 힘을내서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1인시위도 하고, 같이 공감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는 많은분들이 계셔서 용기내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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