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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이돌 블랙박스 '스킨십 영상' 빌미 협박…979만 원 뜯은 렌터카 사장 유죄

 

렌터카 사장 A씨가 대여 차량 블랙박스에서 여아이돌과 남아이돌의 스킨십 장면을 본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어제 뒷좌석에서 뭐했어요”라는 문자와 “차값 4700만 원, 절반 줘봐요” 등의 요구를 반복했고,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라며 압박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3000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지만 대부분의 금액이 반환된 점, 범행 인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대여 차량 블랙박스의 사적 열람이 범죄로 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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