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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초1 여아 뒤쫓은 남고생, 화장실 침입 후 성착취물 소지…경찰 “추행 미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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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트코인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21.147) 작성일 25-10-23 12:06 조회 1,16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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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여아 뒤쫓은 남고생, 화장실 침입 후 성착취물 소지…경찰 “추행 미수 아냐”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쫓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아동은 당시 남학생이 자신을 끌고 가려 하자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이후 전치 20주 진단을 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CCTV에는 남학생이 화장실 앞을 배회하며 피해 아동을 지켜보는 장면이 담겼다. 조사 결과, 남학생의 휴대폰에서는 성착취 영상이 발견됐다.

그러나 경찰은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만 인정했다. 접촉 시간이 짧고 부위가 팔이었다는 이유였다.
피해 가족은 “1초라도 아이가 느낀 공포는 평생의 상처”라며 분노했다. 법조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처벌이 경미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화장실에 간 초등생 끌고 가려던 남고생 알고보니..
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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