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복 입은 여고생 납치 시도한 30대, “성적 충동 들었다” 집행유예 논란 (+고등학생, 추행약취미수, 성폭력,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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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여고생 납치 시도한 30대, “성적 충동 들었다” 집행유예 논란 (+고등학생, 추행약취미수, 성폭력, 보호관찰)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교복 입은 여고생을 납치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여고생의 양팔을 붙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피해 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몸싸움 중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A씨는 사건 발생 5일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성적 욕구에 의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 초범, 이사 등 사정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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