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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교복 입은 학생 뒤쫓았다”…30대男의 진술과 법원 판단 두고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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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민트라떼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21.155) 작성일 25-10-24 15:29 조회 1,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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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에서 여고생을 추행하려던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교복을 본 순간 성적 충동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6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제도의 신뢰성 문제로까지 논의가 확산됐다.

 

1. “교복 본 순간 충동 멈추지 못해” 여고생 뒤쫓은 30대男…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논란

2. https://www.hos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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