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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탈세 논란 벗은 야옹이 작가…조세심판원 ‘완승’으로 수억대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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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전자파일 공급 ‘면세 대상’ 인정…국세청 과세 취소
여신강림 작가 법인, 2018~2022년 부가세 전액 돌려받는다

사진 = 야옹이작가, 전선욱 SNS사진 = 야옹이작가, 전선욱 SNS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웹툰 ‘여신강림’으로 유명한 야옹이 작가(본명 김나영)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승소하며 탈세 논란을 사실상 벗어냈다. 조세심판원은 웹툰 원본 전자파일 제공이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한다며 면세 적용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작가 법인은 수억 원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지난해 세무조사 이후 불거졌던 논란이 해소되면서 업계 내 관련 제도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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