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진웅 소년범’ 폭로 기자, 결국 고발당했다…“소년법 어겼다”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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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이력 첫 보도 기자들, 변호사에 의해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 고발
“30년 전 봉인 판결문 전시한 폭거” vs “대중의 알 권리” 조진웅 사태, 2차 공방 점화
(서울=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된 뒤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둘러싸고 이번에는 취재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며 논란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30년 전 봉인된 기록을 꺼낸 행위가 소년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여전히 “공인에게는 과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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