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현무, 자료까지 공개했지만 논란 지속…의협 “차량 수액은 원칙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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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처방 내역 전면 공개에도 의료계는 위법 소지 지적
경찰은 사실관계 검토 중…법적 판단은 별도 절차로
(서울 = 픽클뉴스) 심규상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9년 전 ‘차량 내 수액 투여’ 논란과 관련해 진료기록부와 처방 내역까지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현재 고발 민원 접수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위법 여부 판단은 향후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출처 - https://www.pick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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