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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입사원 머리 만지며 “느낌 오냐” 직장상사,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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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소리잘함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27.0) 작성일 20-10-27 10:20 조회 86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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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571470

앞서 1심과 2심은 A씨와 B씨가 평소 장난을 치던 사이로 위계관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신입사원 B(26)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 말하면서 B씨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거나 B씨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다가 B씨가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핧으며 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짓을 하고도 무죄가 나올 수 있구나

1,2심 전부 무죄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먹고

재2심에서 벌금 200만원 +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 40시간 나온 케이스임.

혀로 입술을 핥는 건 좀 선 씨게 넘은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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