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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수감 중 피해자에 보복 협박…검찰 징역 3년 추가 구형 (+강간살인미수, 이현우, 묻지마 범죄, 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에도 피해자를 언급하며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섰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강요, 모욕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전 여자친구 협박과 재소자 강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미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상황에서 추가 형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는 2월 12일로 예정돼 있으며, 수감 이후에도 이어진 위협 행위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https://www.minsi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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