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의료용 대마초라 불리는 CBD오일.arabo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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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얘들아. 얼마 전 새벽에 의료용 대마에 관련된 게시글을 봤는데 내용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써봤어
처음쓰는거니까 잘 안읽혀도 이해해주라~
1. CBD 오일은 뭘까?
CBD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의 줄임말이야. 이 칸나비디올은 대마의 모든 종에서 발견되는 식물성 화합물 중 하나야.
대마는 마리화나와 헴프(HEMP)로 구분되는데 환각증세를 일으키는 THC가 0.3%미만인 저마약성 품종을 헴프라고 불러.
이 헴프의 씨앗이나 줄기에서 CBD를 추출해 햄프시드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등에 희석한게 바로 CBD오일이야.
이 CBD오일은 CBD가 완화해줄 수 있는 병을 가진 환자나 동물들에게 사용 돼.
2. CBD의 효능
https://www.youtube.com/watch?v=RS4T_9jHr9I&feature=emb_title
이 CBD라는 화합물이 어떤 작용을 하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CBD는 엔도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대한 친화력이 낮으며 다른 분자 대상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그 작용 메커니즘을 수행한다. CBD가 높은 친화력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온 채널 대상 중 하나는 과도 수용체 잠재력 바닐로이드(TRPV)이다.
구체적으로는 TRPV1은 C투과성이2+ 높은 비선택적 채널로 발작의 변조 및 간질에 관여한다. 실제로 활성화가 되면 글루타메이트의 방출과 그에 따른 신경 흥분성을 동반한2+ Ca의 증가를 촉진한다[62]. CBD의 항균작용은 이들 분자 대상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때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TPRV1에 대한 CBD 작용이 세포내 Ca의2+ 정상화와 함께 이러한 채널의 감소를 결정한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간질치료에 칸나비디올 사용 : 임상시험의 효능과 보안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6514832/
CBD는 뇌전증이나 파킨슨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있어.
CBD오일은 점막을 통해 몸에 흡수되기때문에 CBD오일을 혀 밑에다가 머금고 있는걸로 효과를 볼 수 있어. 뇌전증 등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들에게 CBD 오일을 사용하면 1분 내로 발작 증상을 완화할 수 있어.
유튜브 영상 정보
https://www.imdb.com/title/tt2386281/
https://www.imdb.com/name/nm5030766/bio?ref_=nm_ov_bio_sm
의료용 대마, 오일로 먹어도 될까?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623/101640810/1
3.외국의 경우
일본은 2016년 부터 칸나비디올(CBD)오일 등 의료용 대마 유통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 THC를 함유하지 않은 CBD제품만 팔 수 있어. 중국은 2003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이후 전 세계 대마 관련 특허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
영국은 우리나라랑 상황이 비슷한데 의료용 대마처방이 합법화 되었지만 실제 처방은 사실상 전무해.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자 의료용 대마가 필요한 환자들이 해외 구매를 하다 약효가 확인되지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
커지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 목소리
http://vip.mk.co.kr/news/view/21/20/1567320.html
중국·일본에선 이미 판매…국내선 마약"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진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338110396
CBD는 일본에서 합법적입니까?
https://plantandhemp.com/ko/is-cbd-legal-in-japan-2/
합법화됐지만…처방은 없었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0013
4.우리나라의 경우
사실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의료용 대마가 합법이 됐어. 경상북도 안동시를 산업용 헴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해 한국도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에 발을 들이기도 했어. 하지만 생산된 제품은 전량 수출만하고 국내로는 유통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용 대마 상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있어.
하지만 국내에서 허락된 의료용 대마 추출물 상품은 4종 뿐이고 그마저도 가격이 비싸고 구매하더라도 바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3달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야.
우리나라는 파킨슨병 환자와 뇌전증 환자 그 중에서도 2가지 특정 뇌전증(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만 CBD 오일을 구매할 수 있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들은 처방을 받을 수 없어. 의료용 목적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수준의 CBD 오일이라도 구매하고자 함에도 현행법상 CBD가 대마로 규정돼 있어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렇기때문에 특정 뇌전증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들도 CBD오일을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는 상황이야.
뇌전증 치료제 ‘CBD 오일’, 해외선 ‘건강기능식품’·국내선 ‘마약’…제도개선 목소리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850
자기치료용 대마공급, 희귀의약품센터 예산차질에 좌초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27
CBD오일 구내 제조 가능해졌지만, 복용은 그림의 떡
https://www.dement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1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도 환자들이 '동물 사료'만 찾는 이유
http://m.bizhankook.com/bk/article/16832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http://www.skkuw.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40
CBD 카나비노이드 oil 해외직구 제품을 희귀난치성 환자 들한테 개인 소비용으로 구매할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https://www1.프레지던트.go.kr/petitions/58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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