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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일본,독일이 한국에 비해 음주운전이 적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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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롬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27.0) 작성일 20-10-11 16:18 조회 87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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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1.png

한국은 음주운전이 많다고들 한다.

 

 

 

 

음주운전2.png

특히 최근에 윤창호법으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0.05%이던 음주단속 기준도 0.03%로 더 엄격하게 만들고

사망사고시 1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처벌도 5년 이상으로 매우 엄격하게 바꾸었으나 

 

 

음주운전3.png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화제가되었던 직후 잠시 적어졌다가

최근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가버렸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음주단속이 뜸해진 요즘에는 오히려 음주운전이 더 늘었다고도 한다.

 

 

음주운전.png

그렇다면 왜 한국은 처벌을 더 엄하게 바꿨음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것일까?

 

그것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여전히 부족한 처벌수위

음주운전처벌.jpg

[각국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

짤은 개정전의 것으로 한국도 5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경우 음주로 사망사고 발생히 최고 무기징역이며 

여타 국가도 대체로 5년 이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5년이상으로 바뀌어서 처벌이 비슷한것으로 보이지만 

 

 

 

 

판결.png

 

문제는 법이 바뀐후에도 합의, 양형기준, 전후사정 등등 의 이유로 처벌이 미온하며

일부 상황에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낮은 형량이 내려지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법은 강화되었는데 정작 재판을 거치면 예전이나 다름없는 처벌이 이어지는것이다.

 

 

 

시행전후비교.png

저 한건뿐만이 아니다. 시행전 시행후의 사법처리결과를 분석해보면

윤창호법 시행 후 오히려 집행유예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 및 사고 당시 혈중알콜 농도 역시 오히려 올라갔다.

과거 평균 혈중알콜농도는 0.123%였으나 

윤창호법 시행이후에는 운전자들의 혈중알콜 농도가 0.130% 수준으로 오히려 더 올라갔다.

 

 

평균형량역시 되려 낮아졌다.

윤창호법 시행전에는 평균 형량이 32개월이었으나

시행후에는 31.7개월로 근소한 차이이긴 하나 되려 형량이 낮아졌다. 

 

즉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처벌이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것이다.

 

 

 

 

해외 선진국 처벌사례.png

해외 선진국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종신형을 선고한적도 있고 

핀란드의 경우에는 누진 벌금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처벌에 비교하면 상당히 쎈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격기간.jpg

 

결격기간에도 큰 차이가 있어서, 한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결격기간이 최대 5년이지만

해외 선진국의 경우 면허를 아예 영구박탈 시키기도 한다.

 

예를들면 뉴욕주의 경우 D급 중범죄자로 취급되는 음주운전자의 경우 최소 18개월간 면허를 박탈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영구박탈을 할수도 있다. 

 

 

음주운전결격기간.jpg

영국, 일본,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사례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 형량도 타국에 비해 극히 낮으며 특별교육시간도 적고 면허결격기간도 아주 짧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와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까지 처벌한다. 

 

일본한국형량.png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비슷한 사고사례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경우 22년의 형량이 선고되었는데 반해 한국은 5년으로 1/4 수준이다.

 

 

 

 

 

일본3천건.png

또한 적발건수에서도 

일본의 경우 2019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불과 3000여건에 불과하나

한국의 경우 2019년에 무려 1만 5천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0.03~0.08%의 경우 1년이하징역/500만원 이하의 처벌이 이루어지나, 

 

일본에서는 0.02~0.05%는 면허 정지

0.05% 의 경우 면허 취소를 때려버린다. 

 

한국은 0.08부터 면허 취소이니 여전히 일본에 비교하면 단속기준이 허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차량을 '제공한자' ,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들에게도 처벌이 들어간다.

 

차량을 제공한자.png

 

보통 우리는 술먹은 사람이 받는 처벌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일본,독일 등 여타 선진국은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 동승자등도 음주운전적발시 같이 처벌을 한다.

심지어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청 빡세다. 

 

주류를 제공한자.png

주류를 제공하거나 동승한자도 역시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데

이러다보니 음주운전 할려는놈이 있으면 절대 차 같이 안타고

술집 사장님들도 음주운전 하려는 조짐이 있으면 말리고 적극적으로 대리운전을 권장하며 감시하게된다.

또한 운전자가 식당에 들어오면 서약서를 쓰게 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낌새가 보이면 아예 주류판매를 거부하기도 한다.

[물론 이 법이 도입될 당시에는 일본내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고 한다.]

 

 

이 법들은 부조리하게 보일수도 있으나, 일본역시 과거에 각종 음주운전으로 

엄청난 사고들이 발생한바 있고 이로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서 국민의 지지하에 위와같은 법이 제정되었다.

 

 

 

 

 

암행경찰차.png

또한 한국의 경우 암행순찰차라고 해도 경찰임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경찰마크를 붙이게 되어 있으나

 

 

일본의암행순찰차.png

일본의 경우 경광등이 자동으로 올라오고 숨겨지는 민간차량과 구분이 불가능한

암행순찰차들이 도로를 다니며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항상 안심할수가 없다.

 

일본경찰차.gif

[일본의 암행순찰차 경광등이 나오는 장면] 

 

 일본암행순찰차.gif

[일본암행순찰차, 경광등 숨기는 장면] 

이러한 언더커버 폴리스카를 타고 수시로 순찰을 돌며 단속을 하니 무섭지 않을 수가 없다. 

 

 

 

 

외국 음주운전이 적은 이유 결론

 

1. 한국은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2. 윤창호법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여전히 처벌수준이 외국에 비해 낮다.

3. 외국의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까지 음주운전적발시 다 처벌한다. 

4.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면허를 아예 영구박탈하기까지도 한다. 

5. 음주운전자를 쓰레기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있다.

6. 암행순찰, 방문순찰등 적극적인 태도로 음주운전을 경찰들이 단속한다. 

7. 벌금이 졸라게 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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