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보이슈] 드론으로 섹스장면 몰카... 구속영장 청구
페이지 정보
본문
토요일인 지난달 19일 새벽 1시쯤, 깜깜한 부산시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를 따라 어린아이 몸통만 한 물체가 날아다녔다. 드론이었다. 이 드론은 커튼이 열린 한 집 창문 앞에 바짝 붙어 고정 비행을 했다. 이후 드론 밑에 부착된 고성능 카메라가 렌즈를 줌인(확대)해 집 안에서 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했다. 집 안엔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한다.
드론은 성관계 장면을 찍다가 지상으로 내려가 배터리를 교환한 뒤 다시 날아오르기를 3차례 반복했다. 그런데 이날 오전 3시쯤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중이던 이 드론이 갑자기 내부 이상으로 현장에서 추락했다.
‘뭔가 떨어졌다. 굉음이 났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서진 드론을 발견했다. 그때 현장으로 다가오던 한 남성이 경찰을 보자마자 달아났다. 드론 주인이었다. 범인은 전력질주해 금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드론 속 카메라에선 적나라한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됐다.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드론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4일 범인을 체포했다. 평범한 40대 남성 회사원이었다고 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드론을 잃어버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 남성은 자기가 사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드론을 띄워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옥상엔 이 남성의 지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그 안의 내용을 포렌식(복원)하고 있다. 또 다른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 남성이 판매 목적으로 이런 동영상을 다수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과 사건 지휘를 한 부산동부지청 검사 사이에서도 “드론이 성범죄 몰카로 쓰일 줄 상상도 못했다” “아파트 고층에 살아도 커튼을 꼭 쳐야겠다”는 말이 나왔다. 국내 드론 대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에 신고된 드론은 2015년 925대에서 작년 8월 기준 1만21대로 4년 만에 열 배 넘게 늘었다. 무게 12㎏ 이하의 드론은 신고 의무가 없어 실제 대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드론 조종사 자격증 취득자는 2만5700명이었다.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6일 이 남성에 대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표태준 기자 pyotaejun@chosun.com]
----------------------------------
드론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는듯
드론 실명제 필요한이유...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cur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