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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슈 뉴스 채무자 아들 결혼식에 난동부린 채권자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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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들이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27.0) 작성일 20-10-08 04:00 조회 79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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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론 자식 결혼식 할 돈으로 우선 빚부터 갚았으면 안일어났을 일을 본인들이 자처했다고 보는데

 

참고로 결혼식장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라서 남의 결혼식장에 들어간 것 자체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불법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결혼식장에 침입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했다고 함

 

출처


https://youtu.be/9-xr-tZub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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