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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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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여서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우리모두 어떤때에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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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위의 25종의 구역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5단계에서는 1단계 + 실외경기장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에서 활동시 착용

 

2.5단계와 3단계는 실내전체와 2m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실외에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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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형 마스크는 과태료 대상이니

올바른 마스크를 착용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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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과태료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A : 네, 횟수와 관계없이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시 우선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이를 무시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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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산책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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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원 산책, 자전거타기, 등산등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실외라도 집회등 500명 이상 모이는 실외활동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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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먹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음식을 먹는 경우 의외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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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운동시 마스크 착용하면 불편해요

A : 마스크를 착용후 격렬한 운동은 삼가고

운동시 호흡이 어렵다면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숨고르기를 충분히 해주세요

격렬한 운동은 집이나 한적한 야외공간에서 할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영장, 목욕탕에서는 물안에 있는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탕안에서는 대화를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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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결혼식때는 어떻게 하죠?

A : 식장 내에선 마스크 착용의무입니다

다만,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은 결혼식 도중에는 예외사항입니다

 

!mp4파일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Q : 방송중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무대에서의 공연과 방송중일때는 무대위에서만 예외됩니다

개인방송은 사적인 공간에서만 방송시 예외대상입니다

방송관계자와 방청객들은 의무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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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흡연할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지정된 흡연구역등 허용된 장소에서만 흡연시 예외대상입니다

이때도 대화를 삼가고 2m거리두기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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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 괜한 푼돈이 나가지 않게 합시다!

네? 나갈일이 없어서 필요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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