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슬림 무시말라" 주한 佛대사관 협박전단 붙인 외국인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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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104212332493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협박 전단을 붙인 외국인 남성 2명 중 1명을 검거해 외교 사절에 대한 협박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다른 1명도 신원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전단 5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붙인 전단에는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사진에 빨간 펜으로 X 표시를 한 전단도 있었다.
이들은 범행 전부터 대사관 근처에서 동향을 살피다가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전단을 붙이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잡혔넼ㅋㅋㅋ?
대한민국 형법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외교 사절에 대한 협박"죄는 이런 법이라고 한다
벌금형이 없이 오로지 징역뿐이니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이런 거 걸리거나 프랑스 정부가 용서하지 않는 이상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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