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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별 통보' 여친 사흘간 감금·성폭행 3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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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크화이트 쪽지보내기 마이페이지 아이디로 검색  (127.0) 작성일 20-11-09 11:51 조회 87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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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000270?sid=102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사흘간 감금하고 강간, 폭행한 혐의(강간상해, 감금 등)로 강모(37) 씨를 8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께 전 여자친구 A씨를 제주시 오라동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와 손과 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지난 5일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어 제주 시내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강씨와 A씨는 5개월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강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과거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전과 20범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친...

전과 20범 이상에다가 헤어지자는 여친에게 보복 성폭행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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