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인 찾아달라” 맡겼는데 경찰이 명품시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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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찾아달라” 맡겼는데 경찰이 명품시계 꿀꺽
분실물 신고 6개월 후에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을 갖게 된 B 씨가 ‘신고 당시 맡긴 시계와 돌려받은 시계가 다르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A 경사의 행각이 드러났다.
A 경사는 지구대에 접수된 명품 시계를 저가 시계로 바꿔치기한 후 유실물 통합포털 시스템에도 처음부터 저가의 시계가 유실물로 접수된 것처럼 정보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의뢰를 받은 강남경찰서가 당시 근무기록 등을 토대로 A 경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원래 시계의 행방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경사는 발견된 시계에 대해 “훔친 게 아니라 중고로 산 제품”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경사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해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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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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