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청첩장 주러온 신부 성추행 치과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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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181573
B씨는 2019년 11월 7일 오후 1시 40분께 천안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원장실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초대장을 전달하러 온 전 직원(치위생사)에게 입맞춤하려고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에게 "결혼 별거 없다. 한 달에 1번씩 만나 애인하자"라는 등의 성희롱도 했다.
앞서 2018년 8월께는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A씨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원장 B(5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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