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0대 경비원에 "X자식, 또 맞아 볼래" 소화기 폭행 30대 입주민 실형
페이지 정보
본문
법원이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단독·배예선 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질' 행태를 보였지만,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라며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추천1 비추천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1(current)


건들이
11월 29일 토스 행운퀴즈 문제 정답 …
서장훈, ‘딸 사진 공개’…“다른 애들보…
이은지, 러닝으로 65kg→56kg ‘깜…
[오늘의 금값시세] 2025년 11월 2…
추성훈, 응급실 다녀온 날 ‘하차’…기안…
황신혜·이진이, 함은정 결혼식서 ‘자매 …
[오늘의 금값시세] 2025년 12월 1…
이지혜, 인중축소술 논란…“앞니만 보인다…
알리익스프레스, 2025년 12월 할인코…
이경실 딸 손수아, 상의 탈의 화보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