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0대 경비원에 "X자식, 또 맞아 볼래" 소화기 폭행 30대 입주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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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단독·배예선 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갑질' 행태를 보였지만,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라며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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