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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인적 신념"에 의한 예비군 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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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2/184853/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예비군 훈련불참등으로 수년간 수십회에 걸쳐 조사를 받고 총 14회에 걸쳐 고발되고 기소돼 재판을 받아,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신념을 형성하게 된 과정, 입대 및 군사훈련을 거부하게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 등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수 있다"

 

ㅡㅡㅡㅡㅡ

 

개인의 신념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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